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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9 2014고정6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광주-원주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하여 2013. 2.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로 정한 2013. 4. 17.까지 수용 토지위에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하여야 함에도 수용 토지인 원주시 C, D, E, 원주시 F, G 토지 위에 위치한 산양삼 등 총 6건의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우편송달 조회 첨부)

1. 고발장, 수용재결서 정본 송부, 재결서, 보상금 청구서, 국고금 입금대장 사본, 지장물 자진 이전요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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