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30 2012고정59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C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로 정한 수용개시일인 2010. 12. 29.까지 원주시 D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 토지인 같은 리 E에 거주하면서 이전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