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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72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4. 15:35 경 김제시 B에 있는 김제 경찰서 C 앞길에서 자신 명의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배자로 단속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C 소속 경위 E에게 자신의 이름을 ‘F’ 이라고 말하였고, 위 경찰관이 F에 대하여 면허를 조회하니 무면허 임이 밝혀져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임의 동행 동의서의 ‘ 본인’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 인의 형인 ‘F’ 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임의 동행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 동의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대상),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자 임의 동행 보고서 관련 건), 수사보고( 단속 당시 상황 재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위조사 서명행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임의 동행 당시 다른 위법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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