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8. 21. 08: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에 있는 삼호 가든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삼호 가든 교차로 앞 도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 서초 경찰서 교통센터에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과정 확인서, 음주 운전자 채혈 확인서, 임의 동행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각 서류들의 확인자 란에 각각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각각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을 서울 서초 경찰서 경사 D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과정 확인서 [ 증거기록 8 면]
1. 음주 운전자 채혈 확인서
1. 임의 동행 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사 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