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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28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20. 19:55 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해안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승용차를 발견하고 뛰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 하도록 한 후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1회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55,1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7. 20. 20:05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동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재물 손괴 등 혐의로 임의 동행 된 후 인적 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지인 H의 시동생인 I 인 것처럼 행세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임의 동행 동의서 ’에 I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임의 동행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관련), 캡처 사진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가 상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의 형 확정 일자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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