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과 2012.경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5. 3. 27.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이 씨발놈이 낮부터 또 술을 쳐 묵었나, 와이 지랄이고.”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진주시 D에 있는 E슈퍼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깨끗이 헤어지자.”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이씹할년, 사시미칼이다, 나부터 죽고 니도 죽인다."라며 자신의 팔을 칼로 수회 치고 자해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