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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14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19: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78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수퍼, F수퍼 전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의 경위 및 피해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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