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45세)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 13:20경 위와 같이 구입한 회칼과 삼단봉을 준비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위 회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5cm)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가 위 회칼을 빼앗으려고 손으로 칼날을 잡자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오른손으로 회칼을 붙잡고, 회칼을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안은 채 칼날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과 상체를 붙잡고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 팔, 가슴 부분 등을 칼날로 베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칼을 빼앗기자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 삼단봉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주변에 있던 의자를 왼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삼단봉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1,2,3,4수지 심부 열상, 좌수부 심부 열상, 좌 상완부 심부 열상, 좌 흉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