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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3 2019고합2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1세)는 이웃인 피고인이 기르는 개들에게 먹이를 제때 주지 않고 때리는 등 학대를 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집에 자주 찾아가 개밥을 주게 되면서 피고인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5. 20:00경 김포시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 왼쪽 무릎 부위 찢어진 부분에 손을 넣어 왼쪽 무릎을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손을 뺐다가 갑자기 재차 같은 부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젖가슴탱이 크잖아,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어깨 아래로 내리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가까이 갖다 대고, 이를 피해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앉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등 뒤로 감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신고 취소를 종용하던 중 2019. 7. 8. 07:00경 김포시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벌금 돈 백만 원 물면 내가 가만있을 것 같아 빨리 가서 취소해, 씨발년아, 좃같은 년아!”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후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였으나 그 역시 신고 취소를 거부하자, 같은 날 08:10경 집에 있는 회칼(총 길이 34.5cm, 칼날 길이 20.5cm, 증 제1호)을 들고 김포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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