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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13 2019가단14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9. 9. 피고들 및 E과 사이에, 채권액 7천만 원, 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E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 피고 C, D, 변제기 2009. 12. 10., 약정이자 연 36%, 이자지급일 매월 10일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2009. 9. 22.까지 피고들 및 E에게 합계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위 이자 약정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므로 연 30%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2014. 6. 11., 2017. 11. 7. 각 개정되어 연 25%, 연 24%로 각 낮추어 졌으나, 각 부칙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에는 위 개정된 이자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7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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