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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20006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후에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이라 한다)은 거제시 C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 7.경 ‘D’을 운영하는 E에게 부탁하여 위 사업부지를 매도하고자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경부터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과 함께 건설시행업, 부동산개발업 부지를 물색하던 중 위 E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소개받게 되었다.

다. 원고와 위 G(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한 후 원고가 직접 A로부터 아파트 개발 사업권과 그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권 및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측은 A의 실무자인 H와 매수협의를 하는 한편, 위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을 담당하게 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의 I와 신탁문제를 논의하였다. 라.

원고측은 2014. 7. 10.경 한국자산신탁의 I로부터 사실상 신탁확약을 받고, 2014. 7. 16. A의 H를 만나 A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과 사업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그러나 이후 원고측은 2014. 말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문제 등에 부딪혀 원고가 직접 시행사업을 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고 새로운 시행사업자를 물색하였다.

바. 그러던 중 원고측은 피고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권과 사업부지의 매수협의를 하게 되었고, 2014. 8.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과 사업부지를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수로 8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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