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581324
사업시행 인수계약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한미피오레(이하 ‘피고 한미피오레’라 한다

)는 광주시 쌍령동 산 54-1 일원 쌍령1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사업부지로 하여 공동주택 등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던 시행자이고, 피고 진넥스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넥스개발’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수인 지위를 취득하였던 회사이고, 피고 쌍령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령PFV’라 한다

)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 한미피오레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고, 피고 진넥스개발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오석디앤씨(이하 ‘피고 오석디앤씨’라 한다

)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쌍령PFV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 한미피오레의 주주이자 채권자이다.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피고 한미피오레는 2006. 10.부터 경기도 광주시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였고, 광주시장은 2014. 7. 23. 광주시 고시 제2014-123호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진넥스개발의 사업부지 매수 1) 피고 한미피오레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수탁자였던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매처분하였다. 2) 피고 진넥스개발은 2014. 7. 30. 피고 한미피오레, 오석디앤씨와의 사이에, '피고 진넥스개발은 공매 중인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매대금 500억 원으로 낙찰받아 계약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출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