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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09 2014나45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포럼건축개발 주식회사(이하 ‘포럼건축개발’이라 한다)는 2009. 1. 21.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1357 외 4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포럼건축개발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0. 12. 24.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생보부동산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매도인 생보부동산신탁과 매수인 다원개발, 시공사 겸 우선수익자 피고는 다음 각 조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거로서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 (매매 목적물) 본 계약의 매매목적물은 다음과 같으며 그 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 목적물 소재지 : 광주 광산구 우산동 1357번지 외 47필지

2. 목적물의 면적 : 45,714㎡(13,828평)

3. 본건 사업토지 및 토지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으로 승인된(2009. 1. 21.) 사업권과 건축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 제2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매대금은 25,000,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 (사업승인 이행조건 등에 관한 책임) ① 본건 목적물에 승인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2009. 1. 21.)에 따른 사업승인 이행조건은 다원개발이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다.

② 생보부동산신탁과 피고는 사업승인 이행조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관할관청이 이와 관련하여 생보부동산신탁과 피고에게 이행의 요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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