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포럼건축개발 주식회사(이하 ‘포럼건축개발’이라 한다)는 2009. 1. 21.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 1357 외 4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포럼건축개발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0. 12. 24. 소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생보부동산신탁, 소외 주식회사 다원개발(이하 ‘다원개발’이라 한다) 및 피고는 2012. 3. 28.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생보부동산신탁과 매수인 다원개발, 시공사 겸 우선수익자 피고는 다음 각 조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거로서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 (매매 목적물) 본 계약의 매매목적물은 다음과 같으며 그 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 목적물 소재지 : 광주 광산구 우산동 1357번지 외 47필지
2. 목적물의 면적 : 45,714㎡(13,828평)
3. 본건 사업토지 및 시장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으로 승인된(2009. 1. 21.)사업권과 건축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 제2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1. 매매대금은 25,000,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 (사업승인 이행조건 등에 관한 책임)
1. 본건 목적물에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09. 1. 21.)에 따른 사업승인 이행조건은 다원개발이 책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