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주호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452호로 장비사용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나. 위 소송에서 이 법원은 2016. 1. 8. “원고 및 주호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0,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6. 13. 이 사건 판결에 기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타채2028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법원 2015가소452호 소송이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바람에 제대로 다투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