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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1555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172816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10. ‘원고는 동양파이낸셜에게 5,630,919원과 그 중 2,522,964원에 대하여 2009. 6. 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양수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7. 6.말경 원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4년경 은행권 대출 자격이 되지 않아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제일은행의 대출신청서와 약정서는 정상적인 대출 서류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금 판결에 기한 피고의 양수금 청구는 무효이다. 2) 원고의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2004년 2월경 발생하여 그로부터 5년 후인 2007년 3월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 단 1)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양수금 판결 사건 당시 원고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연로하신 어머니가 소장 등을 받아 개봉하지 않은 채 보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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