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2074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501458호로 원,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위반하여 위약금 500만 원 및 로얄티, 물류수익의 손해 21,038,619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사실은 위 소송에서 인용한 금액은 피고가 임의로 산정한 금액으로 이유 없어 원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선행소송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주장처럼 선행 소송에서 피고가 임의로 산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구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소송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위 판결의 집행을 배제할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