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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2:00경 대전 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버릇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은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 등 온몸을 20여 회 발로 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 D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얼굴을 향해서도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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