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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5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18:0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01동 출입문 앞에서, 골프를 함께 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5세)과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화단에 걸려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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