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2019. 3. 22. 21: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에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온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B(55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성남에 사는 C이 위 피해자로부터 “너도 성남 양아치냐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F(54세), 그의 일행인 피해자 G(56세)과 뒤엉켜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파로 밀려 넘어지자 넘어진 상태에서 마구 발길질을 하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과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아 흔들며 팔로 얼굴을 수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B의 처인 피해자 H(여, 50세)을 밀치면서 팔로 얼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F, G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서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A(57세)이 자신의 모자를 벗겨 집어던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휘두르며 위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고, 위 피해자와의 싸움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C(58세)과 소파 위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팔로 얼굴을 수회 쳤다.
F, G은 피고인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을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몸싸움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