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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1 2013고단7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어도 똑바로 먹어야지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콜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손으로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42세), 피해자 G(여, 44세), 피해자 H(29세) 및 피해자 I(36세)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등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2회,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등 제출의 합의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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