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5.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12. 16:4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대구은행 M지점 4층 복도에서, 그곳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 피해자 I(여, 1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NA 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사건처리 회보, DNA 일치자 관련 미제사건 현황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에 대한 피해자 출석 설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3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건물 계단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