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2. 01:3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 3층 토굴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의 웃옷을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증거목록 순번 30번)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7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