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04. 5.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동거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96. 8. 생)와 E(여, 1997. 12. 생)는 자매로서 C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12. 하순 21:00경 서울 은평구 F 202호에서, 피해자들에게 ‘가끔씩은 만져줘야 한다’면서 언니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엉덩이 등을 주무르고, 동생인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의 앞가슴과 엉덩이 등을 주무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1. 초순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 감정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평가결과 회신, D, E의 각 진술 분석결과,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