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06.15 2017허8442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2. 19. 2016당374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서비스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일본식도시락음식점업, 일본식돈까스 음식점업, 초밥전문음식점업 4) 등록권리자: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1. 28.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원고 등에 의해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6당3748로 심리하여, 2017. 12. 19.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일본식도시락음식점업’ 등과 동일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도시락배달업’에 사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1 이상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등록취소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실사용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인 원고의 가맹점들이 사용한 실사용표장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가맹점들이 사용한 실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