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6.05 2014허7394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0. 1. 2013당294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갱신일: 제34846호/ 1995. 3. 14./ 1997. 1. 29./ 2008. 2. 21.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39류의 자동차운송업, 주차장임대업, 자동차임대업, 항공운송대리업, 화물운송업, 소화물배달업, 이삿짐운송업, 귀중품운송업, 국제복합운송업, 택배업 4) 권리자: 피고[출원자인 소외 주식회사 통인익스프레스{법인등기번호 039972호, 피고와 별개의 회사이며, 이하 ‘구 (주)통인익스프레스’라 한다

}에서 2005. 3. 29. 소외 주식회사 이비즈통인{이하 ‘(주)이비즈통인’이라 한다

} 앞으로 이전 등록되었다가 2014. 2. 20. 피고 앞으로 이전 등록되었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1. 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권리자인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2013당2942호)을 제기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0. 1. ‘원고는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받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통상사용권자인 원고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 “”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인 “이삿짐운송업” 등에 사용함으로써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을 제65, 6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