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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30 2018허6191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3. 16.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지 않은 서비스업에 이를 사용하여 아래 라.항 기재 이 사건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그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776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8. 6. 29. ‘이 사건 대상상표가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이 E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에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와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2, 3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D/E/F 구 성: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일본식도시락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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