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표장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한식점경영업, 떡볶이요리전문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식품소개업
나. 확인대상표장 (1) 표장 : 신천황제떡볶이 (2) 사용서비스업 : 간이식당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 2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상이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182호로 심리한 후, 2015. 10. 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신천’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관계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지 않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신천할매떡볶이’와 확인대상표장 ‘신천황제떡볶이’의 요부인 ‘신천’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신천’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