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임의경매 사건의 채권자로서 2014. 9. 30. 채권원금을 초과한 84,945,238원을 수령하여 29,580,238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2017. 2.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983,9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1. 피고의 2014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