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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79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12. 17.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그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9항). 그리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하여 2014. 3. 11. 이의신청을 하여 2014. 4. 30. 기각결정을 받고, 2014. 7.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6.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2014.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15. 5. 26.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날인 2014. 10. 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5. 7. 1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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