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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9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침).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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