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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0 2014고정2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사용자인바, 2005. 8. 16.부터 2010. 2. 28.까지 근무하다가 재입사하여 2010. 5. 20.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9,361,500원과 퇴직금 9,38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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