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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5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2. 5월 및 2012. 6월 임금 각 450만 원씩 총 900만 원 및 퇴직금 12,242,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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