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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4. 3. 15.생으로서 당심 판결선고시에 만 19세에 이르러 더 이상 소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1990. 4. 24.선고90도539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범죄경력자료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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