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539 판결
[특수강도][공1990.6.15.(874),1199]
판시사항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므로 ( 당원 1966.3.3. 선고 65도1229 판결 ) 사안이 바로 여기에 적합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대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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