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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 판시 각 위증교사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AG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2016고단2328] 부분 제1항 18행의 ‘저 혼다’를 ‘저 혼자’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각 위증교사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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