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장기 6월, 단기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4. 4. 14.생으로서 당심 판결선고시에 만 19세에 이르러 더 이상 소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1990. 4. 24.선고90도539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에게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같은 수형자들에게 빨래를 널게 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