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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2 2013노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J생으로서 당심 판결선고시에 만 19세에 이르러 더 이상 소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1990. 4. 24.선고90도539판결 참조),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결격사유(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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