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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20가단987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3. 4. 4. 작성한 증서 2013년 제 165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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