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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3034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3. 7. 9. 작성한 2013년 증서 제 158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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