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3034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3. 7. 9. 작성한 2013년 증서 제 158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3. 7. 9. 작성한 2013년 증서 제 1589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