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451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구덕이 2013. 6. 21. 작성한 2013년 증서 제112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구덕이 2013. 6. 21. 작성한 2013년 증서 제1120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