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0 2015가단33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이 2013. 8. 16. 작성한 2013년 증서 제43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이 2013. 8. 16. 작성한 2013년 증서 제435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