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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1060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3. 11. 22. 작성한 증서 2013년 제 253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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