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1060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3. 11. 22. 작성한 증서 2013년 제 253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3. 11. 22. 작성한 증서 2013년 제 2535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