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876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대전 유성구 A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그 대금 3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가설재 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주장하며 계약에 기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 가설재 등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승인 하에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B의 증언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는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B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B는 이 부분 공사를 위하여 평소 알던 원고에게 가설재의 납품을 의뢰한 점, 피고는 가설재 납품 업체의 선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B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개인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어서 자신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원고는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가설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