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한신실리콘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암고가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50cc VINO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