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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빅스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광여고 주차장 쪽에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 진행하다

후방 2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D(65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1차 충격 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백운로터리 쪽에서 광주대학교 방면으로 3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0세, 남)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5세, 남)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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