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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4가합839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금융투자 유관기관, 금융투자회사 및 기타 단체의 정보처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들이다.

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 기능직원 취업규칙 제26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 봉급: 연공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

2. 제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기능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3. 상여금

4. 특별성과급 제34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연 600%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자, 정직자 또는 대기발령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35조(보수 계산) ② 보수는 채용, 복직, 휴직, 감봉 등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43조(지급액) ①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기준급여에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지급률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제44조(기준급여) 제43조에 의한 기준급여는 퇴직 직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말한다.

다만, 임금의 총액 계산시 상여금, 경로효친금 및 연차휴가보상금은 퇴직 직전 1년간에 지급된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단체협약 제48조(복리후생비 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2007년 4/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1) 경로효친금 인상의 건 - 경로효친금은 연 150%(설 75%, 추석 75%)를 지급하기로 한다. - 시행일: 2008. 1.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기능직원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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