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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4가합561777 (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7,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전력사용 계기의 검침 및 요금에 관한 업무, 전력사업에서 발생되는 폐자원의 재생, 활용 및 처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내용 원고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직원연봉규정 및 그 시행세칙, 복리후생규정 및 그 시행세칙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3장 임금 제17조(임금 및 구성) ① 직원의 급여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단체협약, 임금협정에 의하며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노사 합의로 정한다.

② 임금은 기준연봉, 연봉가급, 연봉외수당 및 기타임금으로 구성한다.

제19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준연봉, 연봉가급, 기타 법률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한다.

제23조(퇴직금) ① 피고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만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해고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속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통화로 지급한다.

단,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지급한다.

취업규칙 제5장 보수 제68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직원연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보수의 종류)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연봉가급, 연봉외수당, 성과연봉, 퇴직금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생활급적인 성격의 임금으로 기준연봉 및 상여금을 말하며, 상여금은 직급에 따라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상여와 배전사업소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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