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05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21: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8 소재 강남아파트 12동 앞 노상에서 C(여, 20세)을 발견하고 위 C을 향해 걸어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수회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