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1 2016고단14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4:3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C역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그곳을 지나는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목격자 E의 이메일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